5월 11일 세계일보 1면, 조선일보 12면 및 5월 12일 한라일보 7면에 보도된 「희망근로 상품권지급 논란 일듯」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자에 대한 임금의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내용
□ 설명 내용
○ 희망근로 참여자의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기간 제한(3개월)을 둔 것은 정부지출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져 지역상권의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희망근로 사업 고유의 정책목표임
○ 다만, 상품권 50%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30%까지 자율적으로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음
○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법적문제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을 개정하여 적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일소하였음(붙임자료 참조)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5월 11일 세계일보 1면, 조선일보 12면 및 5월 12일 한라일보 7면에 보도된 「희망근로 상품권지급 논란 일듯」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자에 대한 임금의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내용
□ 설명 내용
○ 희망근로 참여자의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기간 제한(3개월)을 둔 것은 정부지출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져 지역상권의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희망근로 사업 고유의 정책목표임
○ 다만, 상품권 50%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30%까지 자율적으로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음
○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법적문제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을 개정하여 적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일소하였음(붙임자료 참조)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