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6. 24(금) 국민일보(1면)가 보도한 “고위 공무원 봉급 슬그머니 올렸다”라는 제목의 기사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정부가 각종 수당을 신설, 상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편법 인상”
○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수당을 신설, 연봉 10% 증가”
○ “광역 부시장·부지사 업무추진비를 20%범위내 인상”
□ 해명 내용
○ 정부는 이미 발표한 바(1.4) 대로 올해 공무원임금을 보수총액기준 5.1%인상하였으나,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상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인사교류는 기관간 업무협력을 원활히 하고 범정부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인사교류수당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08년부터 3-7급 인사교류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
○ 금번 수당규정 개정사항은 일반직과는 달리 경찰·소방의 경우는 인사교류를 하여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소수의 인사교류 대상자에게만 현행 제도에 따라 인사교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아님
○ 광역 부시장·부지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인상은 국가기관에서 지자체로 근무지가 달라지는 경우 발생하는 업무추진비의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장 김진수 2100-4070
심사임용과장 이인호 2100-1721
재정정책과장 조봉업 2100- 4102
’11. 6. 24(금) 국민일보(1면)가 보도한 “고위 공무원 봉급 슬그머니 올렸다”라는 제목의 기사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정부가 각종 수당을 신설, 상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편법 인상”
○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수당을 신설, 연봉 10% 증가”
○ “광역 부시장·부지사 업무추진비를 20%범위내 인상”
□ 해명 내용
○ 정부는 이미 발표한 바(1.4) 대로 올해 공무원임금을 보수총액기준 5.1%인상하였으나,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상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인사교류는 기관간 업무협력을 원활히 하고 범정부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인사교류수당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08년부터 3-7급 인사교류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
○ 금번 수당규정 개정사항은 일반직과는 달리 경찰·소방의 경우는 인사교류를 하여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소수의 인사교류 대상자에게만 현행 제도에 따라 인사교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아님
○ 광역 부시장·부지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인상은 국가기관에서 지자체로 근무지가 달라지는 경우 발생하는 업무추진비의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장 김진수 2100-4070
심사임용과장 이인호 2100-1721
재정정책과장 조봉업 2100- 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