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12일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정부청사 5개 건물, 무선인터넷 다 뚫린다」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및 과천정부청사 6개 건물 조사 결과 15개의 무선공유기를
정부부처에서 사용 중이며 이 중 11대는 기초적인 보안 설정조차 안되어 있으며,
- 무선공유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반시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정부차원의 정보보안 대책이 시급
□ 설명 내용
○ 정부청사에는 원칙적으로 무선공유기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와 보안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한 결과, 6개 청사건물에 설치된 15개 무선공유기 중 법무부,
소방방재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기자실에서 사용 중이며,
이경우에도 정부기관 업무망 접속은 불가함
-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한 법무부의 무선공유기 등은 보안설정이 되어 있어,
외부인의 무선공유기 접속이 불가함
○ 그러나, 기자실과 같이 외부인이 사용 중인 무선공유기라도 보안설정 없이
사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 금일(7.12) 중으로 각 부처에 해당 무선공유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각 행정기관에도 무선공유기 사용 時 보안 설정을 하도록 조치하였음
- 향후, 全 행정기관의 무선공유기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무선랜 보안가이드
마련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안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