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월) 연합뉴스, 서울신문 등에서 보도한 도로명주소 관련 불교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도로명 주소 고시(7.29)를 앞두고 최근 종교계를 포함한 일부에서 도로명 변경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 도로명 변경은 해당지역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주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 되었음
□ 도로명 부여 또는 변경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일부의 경우에는 사찰명이 전통과 문화, 역사성, 지역의 특성, 주민의사 등을
반영하여 다른 일반도로명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 다른 한편으로는 도로명변경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일반도로명에서
종교명칭을 담은 도로명으로 변경된 사례도 다수있음
○ 참고로 언론에서 언급된 화계사, 보문사는 변경신청 기간 중 공식적으로
변경신청을 요구한 바 없었음
□ 행정안전부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주민들이 그간 도로명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