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교회 새주소가 봉은사로 63길」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해명 드립니다.
① 현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29일 확정 고시하는 주소는 앞으로 3년간 바꾸지 못한다.
□ 도로명은 주소사용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로명을 고시한 후 3년이 지난 경우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8년도부터 도로명이 부여되고 고시되어 도로에 따라 고시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 변경이 가능함
○ 따라서, 7월29일 도로명 주소의 확정 고시 후 3년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서울 종로구 가회동은 북촌로 등으로, 안국동은 윤보선길 등으로 바뀌어 지도에서 없어진다.
□ 도로명주소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방식의 주소표기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표기방식으로 바꾸는 것임
○ 동 사무소(주민센터),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도 계속 존치되며 법정동과 아파트명은 괄호형식으로 도로명주소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토지에 관련된 공적장부(대장)에는 여전히 토지표시부에 동·리와 지번을 기재함
○ 따라서, 도로명을 새롭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가회동, 안국동 등 기존의 동 명칭이 북촌로로, 윤보선길로 바뀌고,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③ “역사가 담긴 마을 이름 4만개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
□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토지 등을 관리하는 공적장부에도 읍·면·동·리 행정구역이 계속 존치하므로 마을이름 4만개가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도로명에 마을이름을 비롯하여 읍면동리의 명칭이 다수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세분석과 서기관 김영빈 02-2100-4051
2011년 7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교회 새주소가 봉은사로 63길」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해명 드립니다.
① 현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29일 확정 고시하는 주소는 앞으로 3년간 바꾸지 못한다.
□ 도로명은 주소사용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로명을 고시한 후 3년이 지난 경우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8년도부터 도로명이 부여되고 고시되어 도로에 따라 고시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 변경이 가능함
○ 따라서, 7월29일 도로명 주소의 확정 고시 후 3년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서울 종로구 가회동은 북촌로 등으로, 안국동은 윤보선길 등으로 바뀌어 지도에서 없어진다.
□ 도로명주소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방식의 주소표기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표기방식으로 바꾸는 것임
○ 동 사무소(주민센터),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도 계속 존치되며 법정동과 아파트명은 괄호형식으로 도로명주소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토지에 관련된 공적장부(대장)에는 여전히 토지표시부에 동·리와 지번을 기재함
○ 따라서, 도로명을 새롭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가회동, 안국동 등 기존의 동 명칭이 북촌로로, 윤보선길로 바뀌고,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③ “역사가 담긴 마을 이름 4만개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
□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토지 등을 관리하는 공적장부에도 읍·면·동·리 행정구역이 계속 존치하므로 마을이름 4만개가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도로명에 마을이름을 비롯하여 읍면동리의 명칭이 다수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세분석과 서기관 김영빈 02-210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