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8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사찰 속 교회· 민망한 교회 새 주소 ‘봉원사2길’」제하의 기사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해명드립니다.
□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게 사찰이나 특정시설물 이름 등을 특정해서 도로명을 부여 또는 변경토록 한 바 없음
○ 현행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로명 부여 또는 변경시 종교적인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 법에 따라 사찰이나 특정시설물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세분석과 서기관 김영빈 02-2100-4051
2011년 7월 28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사찰 속 교회· 민망한 교회 새 주소 ‘봉원사2길’」제하의 기사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해명드립니다.
□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게 사찰이나 특정시설물 이름 등을 특정해서 도로명을 부여 또는 변경토록 한 바 없음
○ 현행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로명 부여 또는 변경시 종교적인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 법에 따라 사찰이나 특정시설물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세분석과 서기관 김영빈 02-210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