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9일자 국민일보(가판)에 사설「새 도로명 주소, 전면 재검토하라」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법 입법을 위해 국회 공청회를 실시하고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 읍면동리별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3,500여회)하는 등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해 왔음
○ 또한, 지난해 말에는 건물 소유자 등 약 2,600만명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전국민 예비안내를 실시하였고
○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470만 명에게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를 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바 있음
□ 도로명주소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방식의 주소표기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표기방식으로 바꾸는 것임
○ 동 사무소(주민센터),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은 계속 존치하게 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로 인해 동·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 법정동과 아파트명은 괄호형식으로 도로명주소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토지·임야 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토지에 관련된 공적장부(대장)에는 여전히 토지표시부에 동·리와 지번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 특히, 도로명에는 읍·면·동·리의 행정구역 명칭, 역사적 지명, 오래된 마을이름 등이 담겨 있어 동·리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이 사실과 다름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30일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주소로서 사용하게 될 도로명의 변경신청을 받아 변경을 해 드린 바 있음
○ 그러나, 일부 도로명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기한내 처리되지 못했거나, 변경신청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의 도로명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도로명 주소의 원활한 안착을 위하여 이들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변경신청의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게 된 것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세분석과 서기관 김영빈 02-2100-4051
2011년 7월 29일자 국민일보(가판)에 사설「새 도로명 주소, 전면 재검토하라」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법 입법을 위해 국회 공청회를 실시하고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 읍면동리별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3,500여회)하는 등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해 왔음
○ 또한, 지난해 말에는 건물 소유자 등 약 2,600만명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전국민 예비안내를 실시하였고
○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470만 명에게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를 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바 있음
□ 도로명주소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방식의 주소표기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표기방식으로 바꾸는 것임
○ 동 사무소(주민센터),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은 계속 존치하게 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로 인해 동·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 법정동과 아파트명은 괄호형식으로 도로명주소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토지·임야 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토지에 관련된 공적장부(대장)에는 여전히 토지표시부에 동·리와 지번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 특히, 도로명에는 읍·면·동·리의 행정구역 명칭, 역사적 지명, 오래된 마을이름 등이 담겨 있어 동·리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이 사실과 다름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30일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주소로서 사용하게 될 도로명의 변경신청을 받아 변경을 해 드린 바 있음
○ 그러나, 일부 도로명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기한내 처리되지 못했거나, 변경신청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의 도로명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도로명 주소의 원활한 안착을 위하여 이들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변경신청의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게 된 것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세분석과 서기관 김영빈 02-210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