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월), MBC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한「‘논문조작·성범죄’ 저질러도 ‘대한민국최고과학자?’」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o 7월 27일(월), MBC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한「‘논문조작·성범죄’ 저질러도 ‘대한민국최고과학자?’」제하의 보도임
o 줄기세포연구 분야의 황우석 前교수, 수학 분야의 강석진 前교수는 모두 과학분야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는데,
- 수상 이후 각각 ‘논문조작’과 ‘제자 성추행’사건으로 각종 서훈이 박탈되었지만,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수억원은 그대로 유지
□ 행안부의 입장
o 2016.11.22.「정부표창규정」개정으로 정부표창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었고, 법개정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o 이에, 거짓공적이 확인된 황우석 前교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취소 요청하면 해당 시상을 취소함은 물론 지급된 시상금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환수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o 다만, 현행「정부표창규정」상 시상의 취소는 시상을 받게 된 해당 공적(성적)이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석진 前교수의 경우 성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가 어렵고, 성범죄 행위가 공적과 관련되어 ‘거짓공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취소 가능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o 이번 보도를 계기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같이 단순한 경진대회의 성격을 넘어 특정 분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발하는 경우 ‘거짓공적’이 아니더라도 시상을 수상한 이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포상심의위원회 및 관계기관들과 논의·검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훈담당관실 변석영(02-210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