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한국경제 등 다수매체에서 보도한 <조세심판원, 이중과세 ‘제동’> 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o 기업들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업들에 환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
□ 행안부 입장
o 그간 2014년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일체의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으며,
- 당시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폐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o 이에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9개 기업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 2018년 10월 첫 번째 대법원 판결에 이어 올해 두 차례(3월, 4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납세자가 승소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o 행안부는 대법원 판결, 지자체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및 환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금년 8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발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한수덕(044-205-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