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① 정부는 공기업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 부처 간의 엇갈린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②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무기계약직 전환은 일종의 신규 채용에 해당되니, 고용을 승계하지 말고 공개 경쟁절차를 밟으라”는 지침을 내림
③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전환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설명내용
○ 우리부는 ’14.1월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침(공공부문 고용개선 추진지침, 고용노동부)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
- 이에 따라 ’13~’15년 사이에 지방공기업에서 직접 고용된 2,84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 중
- 보도된 사례는 간접고용(용역계약)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고용개선 추진지침 상 전환 대상이 아님
○ KBS 보도와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은 일종의 신규 채용에 해당되니, 고용을 승계하지 말고 공개 경쟁절차를 밟으라”고 지침을 통보한 사실이 없음
○ 4월에 통보한 지침은 감사원의 ‘지방공공기관 직원 채용 등 인사운영 관련규정 불합리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 지방공사·공단이 공개경쟁 없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상 신규채용의 일반원칙),
- 비공개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다시 비공개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임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