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화) 연합뉴스에 보도된 「셋째 낳은 공무원에 최대 300만원 축하금…형평성 놓고 논란 전망」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o 셋째 이상을 낳은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최대 300만원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국민 사례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설명 내용
o 기관별로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 최대 3000p(3백만원)까지 지급 장려 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님
- 지급시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 기관별로 책정된 맞춤형복지비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정부에서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출산 장려 정책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금번 맞춤형복지비 지침을 개정하여 반영한 것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연금복지과 연금복지과장 신영숙 02-2100-4160
12월 28일(화) 연합뉴스에 보도된 「셋째 낳은 공무원에 최대 300만원 축하금…형평성 놓고 논란 전망」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o 셋째 이상을 낳은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최대 300만원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국민 사례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설명 내용
o 기관별로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 최대 3000p(3백만원)까지 지급 장려 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님
- 지급시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 기관별로 책정된 맞춤형복지비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정부에서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출산 장려 정책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금번 맞춤형복지비 지침을 개정하여 반영한 것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연금복지과 연금복지과장 신영숙 02-2100-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