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29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시민단체 “MB, 사저에 대통령 기록열람 장비 설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열람장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 중 비밀기록물과 지정기록물을 열람했을 수 있다”고 의혹 제기
□ 설명 내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 10조의3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장비는 설치(‘13.2.24.)되어 있으나
○ 같은 법 제 18조 3항에 따라 동 장비로는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에 한해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 비밀기록물과 지정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함 (비밀 및 지정기록물 열람은 반드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여 열람만 가능)
○ 대통령기록물중 비밀기록물과 지정기록물은
- 종이기록물 형태의 경우는 대통령기록관내 별도의 서고에 보관되어 있어 온라인 열람이 불가능하고
- 전자기록 형태의 기록물도 별도의 대통령기록관 내 지정기록물 서버와 비밀기록물 서버에 보관되어 있고, 이 서버들은 전직대통령 사저에 설치된 온라인 열람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으로는 열람이 불가능
○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지정·비밀 기록물을 열람하였다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담당 : 국가기록원 김순빈 (031-75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