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14년 특별교부세 관련 설명자료> 연합뉴스
등록일 : 2015.04.13.
작성자 : 홍보담당관
조회수 : 4072
4.1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14년 특별교부세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사업별 타당성 및 시급성, 재정여건,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교부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발생,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 행정구역 통합, 지역별 자치단체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중, 일부 특정지역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교부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역별 거점도시들은 다른 기초단체와는 달리 재정수요가 많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충북 청주시 (행정구 4) : 특교세 지원액 136.9억원 (자율통합지원금 75억원 포함)
경북 포항시 (행정구 2) : 〃 65.9억원
전남 목포시 (행정구 없음) : 〃 43.8억원
전북 전주시 (행정구 2) : 〃 48.4억원
또한, 인구 규모면에서 경기도 안양시(인구 60만, 48.4억), 화성시(인구 53만, 49.7억) 등과도 비슷한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습니다. 경북 경주시는 서울 노원구의 도로 방사성폐기물 노출로 인한 경주 처리문제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30억원 지원과, 세계물포럼(공동 주개최지 경주) 등 국가적 행사 지원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권역별로, 호우피해 지역(부산 567억, 경남 129억), 4.16세월호참사 수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수습지원 91.5억, 진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62억), 인천AG 국제행사(55억), 부산 한·아시안정상회담 도시환경정비(50억)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사업 타당성 및 시급성, 특별한 재정수요,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교부하고 있으며, 향후, 엄격한 심사와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더욱 강화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 (02-2100-4133)
4.1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14년 특별교부세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사업별 타당성 및 시급성, 재정여건,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교부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발생,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 행정구역 통합, 지역별 자치단체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중, 일부 특정지역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교부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역별 거점도시들은 다른 기초단체와는 달리 재정수요가 많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충북 청주시 (행정구 4) : 특교세 지원액 136.9억원 (자율통합지원금 75억원 포함)
경북 포항시 (행정구 2) : 〃 65.9억원
전남 목포시 (행정구 없음) : 〃 43.8억원
전북 전주시 (행정구 2) : 〃 48.4억원
또한, 인구 규모면에서 경기도 안양시(인구 60만, 48.4억), 화성시(인구 53만, 49.7억) 등과도 비슷한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습니다. 경북 경주시는 서울 노원구의 도로 방사성폐기물 노출로 인한 경주 처리문제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30억원 지원과, 세계물포럼(공동 주개최지 경주) 등 국가적 행사 지원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권역별로, 호우피해 지역(부산 567억, 경남 129억), 4.16세월호참사 수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수습지원 91.5억, 진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62억), 인천AG 국제행사(55억), 부산 한·아시안정상회담 도시환경정비(50억)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사업 타당성 및 시급성, 특별한 재정수요,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교부하고 있으며, 향후, 엄격한 심사와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더욱 강화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 (02-210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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