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월), 서울신문에 보도된 “공공아이핀 해외선 ‘산 넘어 산’…재외국민엔 머나먼 IT 강국”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은 내국인과 달리 아이핀 발급이 어려움
○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거주여권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 방문(PM)여권을 소지한 유학생, 주재원 등은 발급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 세대원은 공공 아이핀 발급이 불가능
□ 설명내용
○ 유학생, 주재원 등 방문여권 소지자는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으로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공아이핀은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이주시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연주 (02-2100-4494)
5.11.(월), 서울신문에 보도된 “공공아이핀 해외선 ‘산 넘어 산’…재외국민엔 머나먼 IT 강국”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은 내국인과 달리 아이핀 발급이 어려움
○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거주여권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 방문(PM)여권을 소지한 유학생, 주재원 등은 발급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 세대원은 공공 아이핀 발급이 불가능
□ 설명내용
○ 유학생, 주재원 등 방문여권 소지자는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대리인(가족관계) 신청으로 공공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공아이핀은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이주시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음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연주 (02-2100-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