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MK뉴스에서 보도한 「지방교부세 10% 떼어내 살림잘한 지자체에 준다」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을 3∼5년 주기로 변경하고, 지방교부세 중 10%를 떼어내 세출을 축소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 추진
□ 해명 내용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은 사회복지와 지역균형발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자치단체의 세입확충·세출효율화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 행자부와 기재부가 협의하여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행자부와 기재부는 기사내용 중 배분기준을 3∼5년 주기로 변경하거나, 10%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교부세과 하상우 (02-2100-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