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행자부가 골프장, 호텔 등을 민간이양 하라면서 인천·경북 제외
- 이는 전직 장관, 대통령 고향 지자체 공기업에만 특혜를 준 것임
○ 행자부 산하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호텔·골프장은 그대로 유지
□ 설명내용
○ 특정 지자체 공기업에만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임
○ 행자부 시장성 테스트 위원회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검토하면서 11가지 공공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음
- 이 중 관광공사(공단)의 경우 설립목적을 감안하여 관광연계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공공성을 인정하기로 함
- 상기 기준에 따라 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호텔, 경북관광공사 보문골프클럽·휴그린골프클럽, 단양관광관리공단 천동관광지par-3골프장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었음
- 또한, 문경관광진흥공단 사격장·레일바이크, 강릉관광개발공사 함정전시관 레이저사격장, 통영관광개발공사 한려수도케이블카 등의 공공성이 인정되었음
○ 이러한 공공성 세부기준 및 민간이양 대상 선정과 관련 매 단계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였음
○ 공무원연금공단이 행자부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4. 11. 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가 분리되었으며,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이었던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 산하기관으로 변경되었음
담당 : 공기업과 이경하 (02-2100-3571), 창조행정담당관실 김소영 (02-2100-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