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수)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새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2년 연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 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2년 연장
- 현재 새주소 시행시기를 2년 연기하는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 설명 내용
○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2년 연기”관련 기사의 내용은
-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행시기가 연기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새주소는 올해 6월까지 전국 일제 고지를 거쳐 7월 29일 전국 동시에 고시되면,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올해 12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을 ‘11.12.31일에서 ’13.12.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 문의: 지방세분석과 김영빈 서기관 02-210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