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다자녀 양육하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3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 관련
- “금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지방세법 개정안) 중 3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 배기량 2천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 면제” 받게 된다는 보도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금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3자녀 이상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일반승용자의 경우에는 감면 상한액을 최대 취득세는 40만원,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한정해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천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만 취?등록세를 감면받는 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지방세정책과 구본풍 02-2100-3912
3월 9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다자녀 양육하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3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 관련
- “금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지방세법 개정안) 중 3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 배기량 2천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 면제” 받게 된다는 보도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금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3자녀 이상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일반승용자의 경우에는 감면 상한액을 최대 취득세는 40만원,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한정해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천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만 취?등록세를 감면받는 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지방세정책과 구본풍 02-2100-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