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백혈병 앓으면 공무원 못하나요?? 제하의 기사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노동부는 2006년부터「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민간기업의 신체검사를 의무에서 자율로 바꾸었으며,
-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를 질병 중심으로 규정한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은 채용과정에서 질병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임
□ 사실관계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검진은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 2006년 법개정 이전의 “채용단계의 건강검진” 규정은 기업에 채용된 직후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적정한 최초 보직을 부여하도록 건강검진을 의무화한 것이므로,
- 채용 이전에 적격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것임
※ 대부분 민간기업체는 채용단계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도와 같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력개발기획과 태병민 02-2100-8511
3월 12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백혈병 앓으면 공무원 못하나요?? 제하의 기사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노동부는 2006년부터「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민간기업의 신체검사를 의무에서 자율로 바꾸었으며,
-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를 질병 중심으로 규정한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은 채용과정에서 질병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임
□ 사실관계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검진은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 2006년 법개정 이전의 “채용단계의 건강검진” 규정은 기업에 채용된 직후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적정한 최초 보직을 부여하도록 건강검진을 의무화한 것이므로,
- 채용 이전에 적격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것임
※ 대부분 민간기업체는 채용단계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도와 같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력개발기획과 태병민 02-2100-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