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인감증명, 서명으로 대체? 한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인감증명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가칭)『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입을 위해 올해말까지 개정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에 전면 시행한다” 는 보도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인감증명제도의 개편은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체방안을 마련,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감증명서 대용의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확인서 발급운영에 대하여 금년에 동사무소 2개소를 선정하여 현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제도운영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박대준 02-2100-3980
3월 15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인감증명, 서명으로 대체? 한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인감증명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가칭)『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입을 위해 올해말까지 개정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에 전면 시행한다” 는 보도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인감증명제도의 개편은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체방안을 마련,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감증명서 대용의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확인서 발급운영에 대하여 금년에 동사무소 2개소를 선정하여 현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제도운영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박대준 02-210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