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행자부가 VTS 내부 갈등을 예상하고도 해수부 처지를 헤아려 파견정원을 승인
※ 사실관계 오류 : 기사내용 중 375명 → 275명임
□ 설명내용
VTS(해상교통관제센터)는 책임·관리 소재 명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일원화하였음
- 다만, 항만VTS는 항만안전 이외에 항만물류 기능도 있어, 정보공유·대응을 위해 안전처와 해수부간 협업운영하는 체계로 구축한 것임
- 또한, 양기관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인사운영방식 등을 합의·운영 중임
따라서 행자부는 해수부 편의를 위해 인력 배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업무기능에 맞춰 객관적·합리적으로 배정운영토록 한 것임
담당 : 조직기획과 조상민 (02-2100-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