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21(수) 문화일보 “관행적 정보수집 막겠다더니 되려 민감정보 요구 못박아”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하위 법령이 노조·정당 가입여부 등 개인의 사상과 신념, 성생활을 포함한 ’민감정보‘를 무차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법 제정 취지를 역행
- 9.30일 적용 예정인 동 법령은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반인권적
□ 설명 내용
○ 행안부가 9.9일 입법예고한 법령안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의 인·허가, 범죄예방·조사, 세무 등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가 불가피한 법정사무에 한하여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것임
○ 동 법령안은 범죄피해 보호, 병역자원 선발, 공무원임용 등의 업무를 위해 범죄경력,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 처리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나
- 행정업무의 처리와 무관한 사상과 신념, 성생활 등의 민감정보까지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
- 향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민감정보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될 수 있도록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음.
○ 또한, 동 법령안은 전문가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9.30일이 아닌 10월말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 김상광 02-2100-4490
‘11.9.21(수) 문화일보 “관행적 정보수집 막겠다더니 되려 민감정보 요구 못박아”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하위 법령이 노조·정당 가입여부 등 개인의 사상과 신념, 성생활을 포함한 ’민감정보‘를 무차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법 제정 취지를 역행
- 9.30일 적용 예정인 동 법령은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반인권적
□ 설명 내용
○ 행안부가 9.9일 입법예고한 법령안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의 인·허가, 범죄예방·조사, 세무 등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가 불가피한 법정사무에 한하여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것임
○ 동 법령안은 범죄피해 보호, 병역자원 선발, 공무원임용 등의 업무를 위해 범죄경력,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 처리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나
- 행정업무의 처리와 무관한 사상과 신념, 성생활 등의 민감정보까지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
- 향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민감정보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될 수 있도록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음.
○ 또한, 동 법령안은 전문가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9.30일이 아닌 10월말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 김상광 02-2100-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