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4. 에이블뉴스「장애인 배제시킨 희망근로 사업 」라는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합니다.
□ 보도내용
○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민생 안정대책으로 시행 중인 ‘희망근로 사업’에 장애인 배제
○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장애인 참여를 원천 배제
□ 설명내용
○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은 2009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해 채용에서 우대하고자 선발점수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3%이상 토록하고 있음
○ 다만,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은 백두대간정비,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슬레이터 지붕개량 사업 등 생산적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음
○ 이에 따라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장애등급 1급(두다리 무릅관절 이상 잃은 사람 등) 및 2급(두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등)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
○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 3등급인 경우에도 일할 수 있는
- 한다리 무릅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등은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함.
○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보호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
* 문의: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 이재한 02-2100-8579
‘10.1.14. 에이블뉴스「장애인 배제시킨 희망근로 사업 」라는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합니다.
□ 보도내용
○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민생 안정대책으로 시행 중인 ‘희망근로 사업’에 장애인 배제
○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장애인 참여를 원천 배제
□ 설명내용
○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은 2009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해 채용에서 우대하고자 선발점수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3%이상 토록하고 있음
○ 다만,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은 백두대간정비,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슬레이터 지붕개량 사업 등 생산적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음
○ 이에 따라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장애등급 1급(두다리 무릅관절 이상 잃은 사람 등) 및 2급(두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등)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
○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 3등급인 경우에도 일할 수 있는
- 한다리 무릅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등은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함.
○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보호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
* 문의: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 이재한 02-2100-8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