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화), “지방소비세 세율 20%로 인상돼야”라는 서울시의 브리핑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 지방소비세 신설(약2.7조원)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 당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하고, 2013년부터 10%로 확대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서정훈 02-2100-3921
3.13(화), “지방소비세 세율 20%로 인상돼야”라는 서울시의 브리핑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 지방소비세 신설(약2.7조원)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 당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하고, 2013년부터 10%로 확대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서정훈 02-2100-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