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화) KBS <감사원 "4차 산업혁명 정책, 데이터 생산에만 치중">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감사원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에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
□ 행안부 입장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13년)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음
○ 그간 공공기관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목록정보를 구성·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는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미제공 데이터 목록정보를 마련, 미제공 데이터 목록정보 공개범위 등을 각 기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국민께 연내 제공할 예정임
○ 또한, 공공기관별 데이터 제공 여부에 대한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세한 제공신청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공 거부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요구 조치 등을 취하고, 반복적 제공거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개별법에 대한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음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의 품질향상과 데이터 활용 기업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장현우(044-205-2461), 박선(2472), 채희선(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