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원세훈 국정원장 주식투자 논란> 경향신문 기사관련
등록일 : 2011.03.26.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3896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원세훈 국정원장 주식투자 논란」관련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경향신문 ‘11.3.26)
○ 원세훈 국정원장 부인이 4억원을 넘는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주식백지신탁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 실제 국정원장은 경제계 정보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며, 국정원장 부인이 특정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해명 내용
○ 2010.12.31 현재 배우자 보유주식은 대우증권(4,180주, 109,934천원), 지엔에스티(13주 5천원), 하나투어(2,430주 105,826천원) 등 3종목 215,765천원으로 기사내용상의 4억원대는 사실이 아니며,
○ 특히 同주식은 행안부 장관 재직시부터 보유중인 것으로, 국정원장 부임 이후인 09.3.3 同 주식 3종목에 대한「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청구 결과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09.3.19)을 통보받아 적법하게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국정원장 부임이후 매입한 현대자동차 주식(42주 5,082천원, 2010년중 매도)은 신규매입 가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아 주식백지 신탁 심사에 해당되지 않음
* 문의 : 복무담당관실 최무열 사무관(02-2100-3355)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원세훈 국정원장 주식투자 논란」관련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경향신문 ‘11.3.26)
○ 원세훈 국정원장 부인이 4억원을 넘는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주식백지신탁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 실제 국정원장은 경제계 정보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며, 국정원장 부인이 특정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해명 내용
○ 2010.12.31 현재 배우자 보유주식은 대우증권(4,180주, 109,934천원), 지엔에스티(13주 5천원), 하나투어(2,430주 105,826천원) 등 3종목 215,765천원으로 기사내용상의 4억원대는 사실이 아니며,
○ 특히 同주식은 행안부 장관 재직시부터 보유중인 것으로, 국정원장 부임 이후인 09.3.3 同 주식 3종목에 대한「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청구 결과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09.3.19)을 통보받아 적법하게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국정원장 부임이후 매입한 현대자동차 주식(42주 5,082천원, 2010년중 매도)은 신규매입 가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아 주식백지 신탁 심사에 해당되지 않음
* 문의 : 복무담당관실 최무열 사무관(02-210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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