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정부 '공무원 구제역 후유증' 소 닭 보듯」관련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경향신문 '11.4.2)
○ 구제역 관련 공무상 사망자 처리시 고 곽석순씨와 고 김현범씨의 사망원인이 각각 고인의 지병 및 사적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상을 불인정하였으며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공무원이 너무 많아 규모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정부는 별다른 대책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전공노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 행안부 관계자가 과잉청구를 걱정해 적극적으로 피해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정부가 별다른 대책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과잉청구를 걱정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보도기사는 사실과 다름.
○ 정부에서는 구제역 관련 부상·사망공무원에 대한 공상처리를 위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조속한 공상처리를 위하여 행안부와 연금공단이 공동의 지원 TF를 지난 1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지원 및 적극적 안내를 통한 부상공무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력하고 있음.
※ 전자심의를 활용하여 기간을 24일에서 8일로 단축
○ 구제역 사망공무원들은 총 9명이며 이중 5명에 대해서는 공상처리를 완료하였으며, 1명은 처리중에 있고, 1명은 미신청, 2명은 불인정된 상태임.
- 공무상 사망자의 심의는 의료·행정·법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가 객관적 입장에서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함.
- 특히, 구제역 방역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심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경우 사망에 이른 원인이 구제역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어 불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구제역 방역업무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건강문제가 우려되어 지난 1월 11일, 정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정신건강센터, 보건소, 관내 병원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공무원의 건강상담 및 진료를 적극 실시토록 조치하였음.
※ 경기도 안성시 및 경북 영천시 등에서 이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진료를 실시
- 공단을 통하여 구제역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공상신청절차 안내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또한, 공단 내부적으로 구제역과 관련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상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음
* 문의: 연금복지과 박종현 서기관 02-2100-4306
'11.4.2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정부 '공무원 구제역 후유증' 소 닭 보듯」관련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경향신문 '11.4.2)
○ 구제역 관련 공무상 사망자 처리시 고 곽석순씨와 고 김현범씨의 사망원인이 각각 고인의 지병 및 사적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상을 불인정하였으며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공무원이 너무 많아 규모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정부는 별다른 대책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전공노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 행안부 관계자가 과잉청구를 걱정해 적극적으로 피해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정부가 별다른 대책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과잉청구를 걱정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보도기사는 사실과 다름.
○ 정부에서는 구제역 관련 부상·사망공무원에 대한 공상처리를 위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조속한 공상처리를 위하여 행안부와 연금공단이 공동의 지원 TF를 지난 1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지원 및 적극적 안내를 통한 부상공무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력하고 있음.
※ 전자심의를 활용하여 기간을 24일에서 8일로 단축
○ 구제역 사망공무원들은 총 9명이며 이중 5명에 대해서는 공상처리를 완료하였으며, 1명은 처리중에 있고, 1명은 미신청, 2명은 불인정된 상태임.
- 공무상 사망자의 심의는 의료·행정·법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가 객관적 입장에서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함.
- 특히, 구제역 방역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심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경우 사망에 이른 원인이 구제역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어 불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구제역 방역업무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건강문제가 우려되어 지난 1월 11일, 정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정신건강센터, 보건소, 관내 병원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공무원의 건강상담 및 진료를 적극 실시토록 조치하였음.
※ 경기도 안성시 및 경북 영천시 등에서 이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진료를 실시
- 공단을 통하여 구제역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공상신청절차 안내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또한, 공단 내부적으로 구제역과 관련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상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음
* 문의: 연금복지과 박종현 서기관 02-2100-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