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목) 한겨레에 보도된 <사실상 낙하산, 유신사무관 부활> 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자체에 비상계획관을 낙하산 식으로 임용토록 했다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부가 예비역 장교들을 지방정부 5급 사무관인 비상계획관으로 임용하도록 하여 17개 시·도 중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비상계획관을 임용
- 일부에서는 군 장교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과거 ‘유신사무관’ 부활이라는 비판이 있음
□ 설명 내용
○ 시·도 비상계획관 임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과거에는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16개 시·도 모두 비상계획관을 설치·운용 중에 있었으나, ‘95년 자치단체장 민선 이후 접경지역 외 시·도에서는 비상대비업무 조직 폐지·축소
- 비상대비자원관리법(‘12.8.23 개정·시행) 제12조의2 제1항에서 시·도에 비상계획관을 임용하도록 되어있어, 미 임용 시·도(12개)*와 협의하여 총액인건비 반영,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별정직5급상당으로 12개 시·도에 비상계획관 선발시험 합격자(육·해·공군 자격자)를 추천하였음
※ 비상계획관 자격요건 : 전역3년이내 대위이상 장교(비자법 시행령 제14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원관리과 과장 장명환 02-2100-2915
9월 12일(목) 한겨레에 보도된 <사실상 낙하산, 유신사무관 부활> 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자체에 비상계획관을 낙하산 식으로 임용토록 했다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부가 예비역 장교들을 지방정부 5급 사무관인 비상계획관으로 임용하도록 하여 17개 시·도 중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비상계획관을 임용
- 일부에서는 군 장교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과거 ‘유신사무관’ 부활이라는 비판이 있음
□ 설명 내용
○ 시·도 비상계획관 임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과거에는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16개 시·도 모두 비상계획관을 설치·운용 중에 있었으나, ‘95년 자치단체장 민선 이후 접경지역 외 시·도에서는 비상대비업무 조직 폐지·축소
- 비상대비자원관리법(‘12.8.23 개정·시행) 제12조의2 제1항에서 시·도에 비상계획관을 임용하도록 되어있어, 미 임용 시·도(12개)*와 협의하여 총액인건비 반영,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별정직5급상당으로 12개 시·도에 비상계획관 선발시험 합격자(육·해·공군 자격자)를 추천하였음
※ 비상계획관 자격요건 : 전역3년이내 대위이상 장교(비자법 시행령 제14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원관리과 과장 장명환 02-2100-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