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면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요금 자동이체, 대출, 채권 추심 등의 업무 마비 우려(4.21 한국경제)
보도 주요내용(4.21자, 한국경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요금 자동이체, 대출, 채권 추심 등의 업무 마비 우려
통신사, 금융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 증가
설명 내용
안행부, 주민번호 수집금지 관련 법령 일제정비(7월말까지) 추진
- 주민번호 수집 근거 필요 사무에 대한 법령 근거 마련
- 기존 근거법령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주민번호 관행적 수집 근절
안전행정부는 올해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 ’14. 1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를 배포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 점검,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 기관별 조치사항을 기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 근거 마련을 위해서 ’12년부터 근거법령 일괄 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 4월말까지 한차례 더 일괄정비에 따른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12.1.6일 210개, ’13.1.16일 22개 시행령에 주민번호 처리 근거 기 마련(일괄개정)
해당 기사에서 예시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1) 자동계좌이체 등 금융거래서비스의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하며,
사례2)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 조회의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례3) 다만, 요금 연체 발생을 대비한 채권 추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운전면허번호, 휴대폰 번호 등 다른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부처에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 주민번호 수집 필요 타당성 재검토 및 법령·서식 정비,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지원,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지원 상담·컨설팅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이갑준 / 02-2100-281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면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요금 자동이체, 대출, 채권 추심 등의 업무 마비 우려(4.21 한국경제)
보도 주요내용(4.21자, 한국경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요금 자동이체, 대출, 채권 추심 등의 업무 마비 우려
통신사, 금융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 증가
설명 내용
안행부, 주민번호 수집금지 관련 법령 일제정비(7월말까지) 추진
- 주민번호 수집 근거 필요 사무에 대한 법령 근거 마련
- 기존 근거법령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주민번호 관행적 수집 근절
안전행정부는 올해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 ’14. 1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를 배포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 점검,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 기관별 조치사항을 기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 근거 마련을 위해서 ’12년부터 근거법령 일괄 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 4월말까지 한차례 더 일괄정비에 따른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12.1.6일 210개, ’13.1.16일 22개 시행령에 주민번호 처리 근거 기 마련(일괄개정)
해당 기사에서 예시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1) 자동계좌이체 등 금융거래서비스의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하며,
사례2)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 조회의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례3) 다만, 요금 연체 발생을 대비한 채권 추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운전면허번호, 휴대폰 번호 등 다른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부처에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 주민번호 수집 필요 타당성 재검토 및 법령·서식 정비,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지원,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지원 상담·컨설팅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이갑준 / 02-210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