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0.1, 水)의 “내년 지방 지원금 1조 줄이고 지방채 발행한도 33배 늘린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조원 가량 줄어들자 정부가 지방채 발행 규모 한도를 지금보다 33배 늘림
- 공자기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으로 인상
□ 설명 내용
○ 기획재정부는 2015년 국가예산안에 지자체가 일시적인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공자기금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규모를 0.1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14.9.18)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지자체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공자기금을 통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서, 지방채 발행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지방채 발행한도는 매년 지자체별로 채무현황, 경상일반재원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지자체는 발행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방채발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서정훈 (02-2100-4103)
서울신문 (10.1, 水)의 “내년 지방 지원금 1조 줄이고 지방채 발행한도 33배 늘린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조원 가량 줄어들자 정부가 지방채 발행 규모 한도를 지금보다 33배 늘림
- 공자기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으로 인상
□ 설명 내용
○ 기획재정부는 2015년 국가예산안에 지자체가 일시적인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공자기금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규모를 0.1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14.9.18)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지자체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공자기금을 통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서, 지방채 발행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지방채 발행한도는 매년 지자체별로 채무현황, 경상일반재원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지자체는 발행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방채발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서정훈 (02-2100-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