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화) 동아일보가 보도한 “시군구 20~80곳 통합대상” 보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발주한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안’을 입수
○ 용역안은 인구?면적을 포함하여 시군은 9개 기준, 자치구는 4개 기준을 검토중에 있으며,
- 인구 면적 기준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은 11개 시군구, 인구 면적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69개 시군구가 해당
○ 일부위원이 ‘용역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저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되며, 16일 구역분과위원회에서 일부위원이 용역안을 전체위원회로 넘기는 것에 대해 항의해 소동이 빚어졌음
□ 설명 내용
○ 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시군구 통합기준에 대해 객관적 전문적 연구를 위해 3개 기관에게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을 발주하였음
* 연구용역 개요 : ‘11.4~8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 또한,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그간 2차례에 걸쳐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의견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결론을 짓고 공표하게 될 것임
* 문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사무관 배문성 02-2180-2928
8월23일(화) 동아일보가 보도한 “시군구 20~80곳 통합대상” 보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발주한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안’을 입수
○ 용역안은 인구?면적을 포함하여 시군은 9개 기준, 자치구는 4개 기준을 검토중에 있으며,
- 인구 면적 기준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은 11개 시군구, 인구 면적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69개 시군구가 해당
○ 일부위원이 ‘용역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저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되며, 16일 구역분과위원회에서 일부위원이 용역안을 전체위원회로 넘기는 것에 대해 항의해 소동이 빚어졌음
□ 설명 내용
○ 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시군구 통합기준에 대해 객관적 전문적 연구를 위해 3개 기관에게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을 발주하였음
* 연구용역 개요 : ‘11.4~8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 또한,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그간 2차례에 걸쳐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의견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결론을 짓고 공표하게 될 것임
* 문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사무관 배문성 02-2180-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