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1(목), 서울신문에 보도된 “교수들, 특수교사 충원 때까지 휴업”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 등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전국 8개 대학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25명이 31일 기자회견을 실시함
- 정신·신체 장애를 가진 학생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도할 특수교사 수는 제자리 걸음
- 올해 전국 공립학교 특수교사 수는 9,416명으로 법정정원의 55.9% 수준
□ 설명 내용
○ 2012년 9월 기준,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는 총 12,831명으로, 이 중 정규교사는 9,772명(76%), 기간제교사는 3,059명(24%)입니다.
- 현재 국·공립학교 특수교사 정원(12,831명)은 법정 배치기준(17,146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로, * 법정 배치기준 : 학생 4명당 교사 1명
- 학생 5.3명당 특수교사 1명을 확보하고 있어 OECD 평균 특수교사 확보율(학생 5.5명당 1명)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 OECD 국가의 경우에도 교원 확보율 통계 작성시 기간제교사·시간제교사 등을 모두 포함
○ 정부는 그간 어려운 재정·인력 운영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의 정규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5년간 국·공립학교 특수교사 1,408명을 증원*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08.1~’12.9) 늘어난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10,683명)의 13%에 해당됩니다.
*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증원 내역 : ’08년 540, ’09년 60, ’10년 361, ’11년 310, ’12년 137
- 또한, 2013년에도 신설되는 특수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 202명을 반영하는 등 특수교사 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교육약자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제정된 특수교사 법정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저출산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중등교원 전반의 체계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만큼, 현재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초등교원 정원의 전환·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서기관 허승원 02-2100-3488
’12.11.1(목), 서울신문에 보도된 “교수들, 특수교사 충원 때까지 휴업”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 등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전국 8개 대학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25명이 31일 기자회견을 실시함
- 정신·신체 장애를 가진 학생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도할 특수교사 수는 제자리 걸음
- 올해 전국 공립학교 특수교사 수는 9,416명으로 법정정원의 55.9% 수준
□ 설명 내용
○ 2012년 9월 기준,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는 총 12,831명으로, 이 중 정규교사는 9,772명(76%), 기간제교사는 3,059명(24%)입니다.
- 현재 국·공립학교 특수교사 정원(12,831명)은 법정 배치기준(17,146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로, * 법정 배치기준 : 학생 4명당 교사 1명
- 학생 5.3명당 특수교사 1명을 확보하고 있어 OECD 평균 특수교사 확보율(학생 5.5명당 1명)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 OECD 국가의 경우에도 교원 확보율 통계 작성시 기간제교사·시간제교사 등을 모두 포함
○ 정부는 그간 어려운 재정·인력 운영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의 정규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5년간 국·공립학교 특수교사 1,408명을 증원*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08.1~’12.9) 늘어난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10,683명)의 13%에 해당됩니다.
*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증원 내역 : ’08년 540, ’09년 60, ’10년 361, ’11년 310, ’12년 137
- 또한, 2013년에도 신설되는 특수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 202명을 반영하는 등 특수교사 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교육약자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제정된 특수교사 법정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저출산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중등교원 전반의 체계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만큼, 현재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초등교원 정원의 전환·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서기관 허승원 02-2100-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