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지자체들 주민세 인상하라는 정부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잇단 ‘백기’
○ 전국 164곳 자치단체 가운데 67%인 110곳이 주민세를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음
□ 설명 내용
○ 최근 자치단체들의 주민세 현실화 추진은 1만원 이내에서 주민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안임
- ’15년 주민세 인상안을 의결한 자치단체는 15개, 부결한 자치단체는 2개이며, 나머지 자치단체는 인상한 바 없음
※ ’15년 주민세 인상 자치단체 현황 (15개, 6.19. 기준)
: (1만원) 충북 증평, 경북 울릉·칠곡·군위 / (7천원) 경기 남양주, 전북 남원, 전남 함평·장성·담양·영암·강진·영광·구례·완도 / (5천원) 전북 부안
※ ’15년 주민세 부결 자치단체 현황 (2개, 6.19. 기준) : 전남 무안(5.29.), 제주(6.17.)
- 주민세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자구노력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자치단체의 의견에 의한 것임
-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자치단체의 주민세 현실화 추진을 감안하여, 주민세 면제대상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로 확대(133만명 → 최대 210만명)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한편, 정부가 주민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새로이 신설한 것이 아니라,
- ’00년에 보통교부세 내「주민세」관련 인센티브 항목으로 마련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며,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개편과는 무관한 사항임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담당 : 지방세운영과 이경수 (02-2100-3621),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