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MBN <지하차도 통제기준 제각각....44곳은 오송과 판박이> 제하의 문제보도에 대한 설명임
1. 주요 보도내용
○ 오송지하차도 50cm 이상 빗물에 잠겨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방치됐고 그 결과 14명이 목숨을 잃었음
○ 일부 시군에서는 통제기준이 제각각이고, 통제기준이 아예 없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되는 곳도 있음
○ 안전한 통제기준이 전국 모든 지하차도에 적용돼야 함
2. 행안부 입장
○ 행안부에서는 개별 지하차도에 대한 통제기준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침수심뿐 아니라, 하천수위, 교량수위, 시우량, 기상특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소관 지하차도에 대한 통제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안부에서는 이번 제6호 태풍을 포함하여 향후 집중호우 시 전지자체에 소관 지하차도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 자체 통제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지하차도를 포함한 위험지역을 사전 통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박승주(044-205-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