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화) SBS <도로명 주소 아닌 '구주소'열람하니 세입자가 사라졌다>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입세대 열람서(現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주소(도로명주소)가 아닌 구주소(지번주소)로 조회했을 경우에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사례 존재
□ 행안부 입장
○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 하 에서는 전입신고를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
○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①도로명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와 ②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지번주소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조회했을 경우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내일(2.2.)부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담당자의견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추가적으로 기재할 예정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채영주(044-205-3143), 박민규(044-205-3147)
1.31.(화) SBS <도로명 주소 아닌 '구주소'열람하니 세입자가 사라졌다>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입세대 열람서(現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주소(도로명주소)가 아닌 구주소(지번주소)로 조회했을 경우에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사례 존재
□ 행안부 입장
○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 하 에서는 전입신고를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
○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①도로명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와 ②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지번주소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조회했을 경우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내일(2.2.)부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담당자의견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추가적으로 기재할 예정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채영주(044-205-3143), 박민규(044-205-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