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자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저탄소 녹색성장“ 중앙기관 종이 사용 되레 늘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2001년 전자정부법 시행이후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종이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남(16개 중앙부처의 경우 ’07년에 비해 17% 증가)
○ 행안부는 종이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책도 없이 현행 전자정부법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법 개정 추진중
-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한 규정 삭제
□ 해명 내용
○ 정부에서는 종이문서 감축을 위한 녹색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전자정부법 개정안에서도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
- “종이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책도 없이 법개정을 추진”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종이문서 감축관련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제34조 등)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확대하여 서류제출 및 작성 최소화
- 문서작성, 보고시 종이문서 출력의 최소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 각종 신청등을 종이문서 뿐만아니라 전자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
-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침 마련 및 사용실태 조사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5월 5일자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저탄소 녹색성장“ 중앙기관 종이 사용 되레 늘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2001년 전자정부법 시행이후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종이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남(16개 중앙부처의 경우 ’07년에 비해 17% 증가)
○ 행안부는 종이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책도 없이 현행 전자정부법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법 개정 추진중
-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한 규정 삭제
□ 해명 내용
○ 정부에서는 종이문서 감축을 위한 녹색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전자정부법 개정안에서도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
- “종이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책도 없이 법개정을 추진”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종이문서 감축관련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제34조 등)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확대하여 서류제출 및 작성 최소화
- 문서작성, 보고시 종이문서 출력의 최소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 각종 신청등을 종이문서 뿐만아니라 전자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
-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침 마련 및 사용실태 조사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