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5. 6일 조선일보「도로명주소법 졸속 추진, 300만개 안내판 또 바꿀 판」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지난 4월 1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에 설치한 도로명판․건물번호판 300만개 가량을 교체하게 됨에 따라 980여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낭비 논란이 있음
□ 설명 내용
○ 도로명주소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 사업 초기에 생활편의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자치단체별로 친숙하거나 추상적인 이름(군부대길, 희망길, 소망길 등)을 도로명으로 부여하고,
- 시군구 단위로 같은 도로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다른 도로이름을 붙여 혼선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도로명주소를 단순한 생활주소가 아닌 영구적인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07.4)됨에 따라,
- 법적 주소로서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추상적인 도로명을 개선하고,
- 행정구역에 따라 달랐던 도로이름을 하나로 만드는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국회,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09. 5. 6일 조선일보「도로명주소법 졸속 추진, 300만개 안내판 또 바꿀 판」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지난 4월 1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에 설치한 도로명판․건물번호판 300만개 가량을 교체하게 됨에 따라 980여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낭비 논란이 있음
□ 설명 내용
○ 도로명주소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 사업 초기에 생활편의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자치단체별로 친숙하거나 추상적인 이름(군부대길, 희망길, 소망길 등)을 도로명으로 부여하고,
- 시군구 단위로 같은 도로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다른 도로이름을 붙여 혼선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도로명주소를 단순한 생활주소가 아닌 영구적인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07.4)됨에 따라,
- 법적 주소로서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추상적인 도로명을 개선하고,
- 행정구역에 따라 달랐던 도로이름을 하나로 만드는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국회,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