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2. 3일자 서울신문 1~3면에 보도된「각의등 70개회의 속기록 정권교체 틈타 흐지부지」이라는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70개 주요 회의를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하려 했으나 정권 교체를 틈타 중단되었음
□ 설명 내용
○ 국가 중요 기록물의 보존과 주요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속기록 지정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 ‘07. 7 정부위원회 등 현황조사 실시
○ 이에 따라 우선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중인 회의 현황(1,688개 회의) 등을 파악한 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속기록 작성대상 회의 여부를 판단하여, ‘08년 1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속기록 작성 회의를 70개로 압축하였습니다.
○ 국가기록원은 속기록 작성 대상으로 압축된 기관(위원회 등 포함) 중에서 「지정불필요」의견을 제시한 15개회의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협의 후 지정유무를 최종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 및 위원회 정비가 추진됨에 따라 폐지위원회 제외 등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개와 회의의 자유로운 운영 및 국익 · 국가 안전보장 간 비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08. 12. 3일자 서울신문 1~3면에 보도된「각의등 70개회의 속기록 정권교체 틈타 흐지부지」이라는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70개 주요 회의를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하려 했으나 정권 교체를 틈타 중단되었음
□ 설명 내용
○ 국가 중요 기록물의 보존과 주요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속기록 지정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 ‘07. 7 정부위원회 등 현황조사 실시
○ 이에 따라 우선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중인 회의 현황(1,688개 회의) 등을 파악한 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속기록 작성대상 회의 여부를 판단하여, ‘08년 1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속기록 작성 회의를 70개로 압축하였습니다.
○ 국가기록원은 속기록 작성 대상으로 압축된 기관(위원회 등 포함) 중에서 「지정불필요」의견을 제시한 15개회의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협의 후 지정유무를 최종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 및 위원회 정비가 추진됨에 따라 폐지위원회 제외 등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개와 회의의 자유로운 운영 및 국익 · 국가 안전보장 간 비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