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3. 5일자 파이낸셜뉴스에서 보도된 “서울 은마아파트 76.7㎡ 보유세 30% 늘어 121만원”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우리부는 ’09.2월에 종전의 ‘과표적용비율’ 제도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여(현재 주택은 60%),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상승분의 일부만 재산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 세부담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 또한, ’09.5월에 기존의 ‘세부담 상한제’를 보완하여 3억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5%, 6억 이하 주택은 10% 이상 재산세가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국민 세부담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대응하고 있음
□ 우리부는 금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시, 경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국민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후 금년 4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10. 3. 5일자 파이낸셜뉴스에서 보도된 “서울 은마아파트 76.7㎡ 보유세 30% 늘어 121만원”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우리부는 ’09.2월에 종전의 ‘과표적용비율’ 제도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여(현재 주택은 60%),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상승분의 일부만 재산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 세부담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 또한, ’09.5월에 기존의 ‘세부담 상한제’를 보완하여 3억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5%, 6억 이하 주택은 10% 이상 재산세가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국민 세부담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대응하고 있음
□ 우리부는 금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시, 경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국민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후 금년 4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