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공공데이터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음
* 국토부 자동차 토털 이력정보, 서울시 교통정보 이용을 위해 비용 요구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이 여전히 미흡함
□ 설명 내용
○ 공공데이터는 무료개방이 원칙이나, 개인정보 처리비용이나 전용선 설치비용 등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부의 경우, 본인소유 차량의 이력확인은 무료임단, 기업에서 전체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 제거 등을 위한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음
* 비용부담근거 : 자동차관리법
- 서울시의 경우, 교통정보 자체는 무료로 제공하나,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증설비용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임
○ 주차장 등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개방표준을 마련(’14.10월)하였으며, 지자체 표준 준수 여부를 점검·개선 중임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준우 (02-2100-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