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담뱃값 인상으로 올 1~5월 지방세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
- 담배소비세는 7,722억원, 전년 동일기간(9,099억원) 대비 1,377억, 15.1% 감소
- 지방교육세는 3,397억원, 전년 동일기간(4,549억원) 대비 1,152억, 25.3% 감소
□ 설명 내용
< 담뱃값 인상 배경 >
○ ‘14.9월 정부는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 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 8천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 담뱃값 인상, 금연 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있는 평균 2,500원의 담뱃값을 2015. 1월부터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였음
< 재원 배분 >
○ 이 과정에서 담배소비량 감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감안하여 담배소비세는 366원(57.1%), 지방교육세는 122원(38.1%) 인상하였음
*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 소방안전교부세(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 지방교부세[(부가가치세의 89%+개별소비세의 80%)×19.24%], 지방교육재정보전금[(부가가치세의 89%+개별소비세의 80%)×20.27%]
- 그 외의 담뱃값 인상 재원은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 흡연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국가재정에 배분되었음
○ 그 결과 올 1~5월중 이전재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은 1조 9,079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1,796억(10.4%) 증가하였음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이전재원
담당 : 지방세정책과 홍성완 (02-2100-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