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현재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설명 내용
○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차량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원임
○ 또한,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림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02-210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