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① 행정자치부가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라고 하였는데
-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과 배치되는 것임
② 광주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이 공개채용을 주장하여 행자부에 공문으로 문의
③ 행자부는 지난 7일자로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 고용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공개채용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답변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비정규직 대책에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는 만큼 각 기관에서 자체 평가기준을 만들어 추진하면 된다”고 응답
□ 설명내용
○ 우리부는 ’14.1월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침(공공부문 고용개선 추진지침, 고용노동부)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
- 이에 따라 ’13~’15년 사이에 지방공기업에서 직접 고용된 2,84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임
○ 보도된 사례는 간접고용(용역계약)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고용개선 추진지침 상 전환 대상이 아님
※ 고용노동부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16~17년)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계획」도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한편, 감사원은 ‘지방공공기관 직원 채용 등 인사운영 관련규정 불합리 감사결과’를 통해
- 경쟁절차 없이 비공개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사실을 적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통보*
* 감사원은 00시시설관리공단에서 노조위원장 등으로부터 시의원 자녀 등 7명을 소개받아 경쟁절차 없이 비공개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고용개선 추진지침 이행을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편법 전환·채용하는 사례 적발
○ 이에 따라 우리부는 지방공사·공단이 공개경쟁 없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 비공개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다시 비공개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
※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자료(7.14일)를 통해 “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시 채용 요건 명확화·공개 등 채용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