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작년 교원 퇴직포상자 중, 징계 받은 전력을 가진 교원들이 있음
- 음주운전·불륜·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아도 사면·말소처분을 받으면 정부 포상을 받았음
□ 설명 내용
○ 행정자치부는 ‘15. 4. 정부포상의 엄격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하였음
- 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비위*를 저질러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비위횟수·처벌의 경중·사면 여부에 상관없이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정부포상을 더욱 철저하게 운영하고,
- 특히 교원 등 퇴직포상 시 각 추천기관에서 포상요건 및 공적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
담당 : 상훈담당관실 성락환 (02-2100-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