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자부장관이 사업별 타당성 및 시급성, 재정여건,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교부하고 있는 바,
○ 특별교부세 배분금액을 주민 1인당 비교*하는 것은 재정수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한 지역에 충당하는 교부세 제도 취지상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교부세는 각종 재난발생,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주요행사, 행정구역 통합, 지역별 자치단체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중, 창원시가 289억으로 가장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창원·마산·진해의 자율통합지역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10년간 연도별 73억원(10년간)을 지원하고 있고 행정구가 5개로 구당 평균 15.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 ‘14년 기준으로 市 단위 평균 교부액이 34.4억원, 郡단위 평균 26 억원이 교부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특별한 현안 및 재난수요, 재정여건, 낙후도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특히, 경산시의 경우 인구 규모가 비슷한(24~30만, 경산 25만) 전국 市단위(13개) 평균 지원액 40.9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기타 권역별로 호우피해 지역(부산 567억, 경남 129억), 인천AG 국제행사(55억), 광주 U대회(81억), 부산 한·아시안정상회담 도시환경정비(50억),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48억)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특별교부세 제도 운영에 있어, 공정한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 교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부내역에 대하여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향후, 엄격한 심사와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 (02-2100-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