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자 한국일보 등에서 보도한 「퇴직 고위공직자 34% 관련업체 취업...」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정부는 퇴직공직자가 민간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때 퇴직 이전 3년간 본인이 소속(담당)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경우 해당 민간기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취업 확인 또는 승인 심사 시, 퇴직전 담당업무와 취업대상업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퇴직공직자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참여연대에서 분석한 자료와 같이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 앞으로, 정부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국민의 정서나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문의: 윤리과 박진일 서기관 02-2100-4360
10월 1일자 한국일보 등에서 보도한 「퇴직 고위공직자 34% 관련업체 취업...」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정부는 퇴직공직자가 민간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때 퇴직 이전 3년간 본인이 소속(담당)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경우 해당 민간기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취업 확인 또는 승인 심사 시, 퇴직전 담당업무와 취업대상업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퇴직공직자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참여연대에서 분석한 자료와 같이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 앞으로, 정부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국민의 정서나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문의: 윤리과 박진일 서기관 02-2100-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