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빚더미 지방공기업 성과급 잔치」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동아일보)
□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98.10)
* 제도 도입시 경영실적수당(기본급의 190~220% 수준: 공무원의 정근수당과 유사)을 폐지하고 도입된 것으로 일부 보수적인 성격도 갖고 있음
□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 중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 공익적 가치도 있는 만큼, 단순 적자규모나 부채규모만으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경영평가시에는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등 수익성 재무안전성 이외, 고객서비스 개선·지역사회 공헌 정책준수 등 공공성 지표*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리더십·전략,경영효율화,공공사업노력,영업수지,고객만족도등(지방공기업법 제78조)
□ 우리부는 직무성과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 차등지급 강화 등 성과급 지급 체계를 개선하고- 경영진단 부실공기업 및 비리 등으로 사회 문제화된 기관 등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비리·방만 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을 강화하였음
※「2010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마련·시달(09.7월)
* 문의: 회계공기업과 서기원 사무관 02-2100-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