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서울신문에 보도된 「부처정보 낮아지는 공개율」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비율 하락
- (‘07) 79% → (’08) 68% → (‘09) 67%
○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게최건수 감소
- (‘07) 1,554건 → (’08) 1,305건 → (‘09) 1,293건
□ 2008년 이후 정보공개율의 변화는 통계산출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변화가 거의 없음
○ 2008년 이전에는 중앙행정기관 통계에 소관 공사 공단의 통계를 합산했으나, 2008년부터 공사 공단의 통계를 중앙행정기관에서 분리, 산출
※ 공사 공단의 자체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정보공개법 제11조)
○ 같은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를 산출할 경우 공개율은 2007년 79%, 2008년 78%, 2009년 78%로 거의 변화가 없음
□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는 증가함
○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개최건수 : (‘07) 878건 → (’08) 782건 → (‘09) 1,019건
○ 이의신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줄어든 것은 정보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개최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문의: 지식제도과 이대영 사무관 02-2100-3421
10월 6일 서울신문에 보도된 「부처정보 낮아지는 공개율」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비율 하락
- (‘07) 79% → (’08) 68% → (‘09) 67%
○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게최건수 감소
- (‘07) 1,554건 → (’08) 1,305건 → (‘09) 1,293건
□ 2008년 이후 정보공개율의 변화는 통계산출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변화가 거의 없음
○ 2008년 이전에는 중앙행정기관 통계에 소관 공사 공단의 통계를 합산했으나, 2008년부터 공사 공단의 통계를 중앙행정기관에서 분리, 산출
※ 공사 공단의 자체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정보공개법 제11조)
○ 같은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를 산출할 경우 공개율은 2007년 79%, 2008년 78%, 2009년 78%로 거의 변화가 없음
□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는 증가함
○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개최건수 : (‘07) 878건 → (’08) 782건 → (‘09) 1,019건
○ 이의신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줄어든 것은 정보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개최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문의: 지식제도과 이대영 사무관 02-210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