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0. 7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접경지역 21조원대 개발사업 추진 및 접경지역내 공장신증설 등 규제완화”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접경지역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21조원대 개발 추진
○ 행안부의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상태로 확정된 계획이 아님
2. 보도내용 :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 접경지역은 “생태·환경의 보전”에 최우선가치를 두고 추진
- 불가피하게 개발시 기존 도로·시설 등을 활용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하여 환경훼손 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
○ 이를 위해, 지난 10.4 국회에 제출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안”에 자연환경보전대책과 산림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반영하였음
3. 보도내용 :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장 신·증설 등 규제완화
○ 특별법안에는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완화는 포함되지 않았음
* 문의: 지역발전과 최재석 사무관 02-2100-3846
‘10. 10. 7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접경지역 21조원대 개발사업 추진 및 접경지역내 공장신증설 등 규제완화”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접경지역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21조원대 개발 추진
○ 행안부의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상태로 확정된 계획이 아님
2. 보도내용 :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 접경지역은 “생태·환경의 보전”에 최우선가치를 두고 추진
- 불가피하게 개발시 기존 도로·시설 등을 활용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하여 환경훼손 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
○ 이를 위해, 지난 10.4 국회에 제출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안”에 자연환경보전대책과 산림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반영하였음
3. 보도내용 :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장 신·증설 등 규제완화
○ 특별법안에는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완화는 포함되지 않았음
* 문의: 지역발전과 최재석 사무관 02-2100-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