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줄인다」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는 단체장 집무실 면적은 2002년 마련한 기준과 같이 시도 본청 165.3㎡, 구청이 있는 시 본청은 132㎡, 구청이 없는 시 본청과 군 본청 99㎡ 등으로 함
○ 그러나 단체장 집무실 범위에 사무실과 내실, 화장실 등 단체장 개인 공간 외에 비서실과 접견실 등 부속시설을 포함
○ 이에 따라 단체장 집무실 면적이 현재보다 대폭 축소.
□ 설명 내용
○ 행안부는 ‘02년 ‘청사 표준면적기준’ 권고안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
○ 용인시청 등 과대청사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청사 면적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나라당 이은재의원 발의, ‘09.2 국회제출)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김대경 02-2100-3906
11월 2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줄인다」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는 단체장 집무실 면적은 2002년 마련한 기준과 같이 시도 본청 165.3㎡, 구청이 있는 시 본청은 132㎡, 구청이 없는 시 본청과 군 본청 99㎡ 등으로 함
○ 그러나 단체장 집무실 범위에 사무실과 내실, 화장실 등 단체장 개인 공간 외에 비서실과 접견실 등 부속시설을 포함
○ 이에 따라 단체장 집무실 면적이 현재보다 대폭 축소.
□ 설명 내용
○ 행안부는 ‘02년 ‘청사 표준면적기준’ 권고안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
○ 용인시청 등 과대청사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청사 면적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나라당 이은재의원 발의, ‘09.2 국회제출)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김대경 02-2100-3906